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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태업’…이숙정 의원 징계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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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물의를 빚은 경기도 성남시의회 이숙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또다시 무산됐다.

이 의원 징계요구건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의로 25일 오후 제1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5분 발언내용에 대한 설전 이후 의결 정족수 미달로 네 차례 정회와 속회를 거듭하다가 회기시한(자정)을 넘겨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오후 2시 32명이 출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개회했으나 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 장대훈 의장이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한다”고 성토하면서 양당이 설전을 벌이다 정회했다.

이후 오후 4시 회의를 속개했으나 이번에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16명만 출석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를 채우지 못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

전체 의석수는 34명(한나라 18, 민주당 15, 무소속 1)으로, 18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이후 오후 6시와 10시, 11시30분에 다시 속회했지만, 출석의원은 각각 7명, 6명, 10명에 불과해 의석은 텅 비었다.

징계 당사자인 이숙정 의원은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전원도 정회 이후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세 차례 윤리특별위원회에도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회기운영 등을 들어 불참했다.

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로 있고, 이 중 제명하려면 재적의원(34명) 3분의 2 이상(23명)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당은 제명에 부정적이고 한나라당은 단독 제명 정족수가 부족한데도 절충 없는 대치국면만 되풀이해 보여주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는 이 의원 징계요구건 이외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개정해 시가 재의(再議)를 요구한 조례안 6건, 시설관리공단 감사원 감사청구건 등도 함께 상정됐으나 처리할 수 없었다.

이들 안건을 놓고 시의회 다수당 한나라당과 민주당 시장은 서로 상대방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자존심 대결을 벌이고 있다.

회기계속의 원칙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폐기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어갔으나 당리당략을 넘어선 대타협이 없다면 한치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1월 행정구역 통합안 쇠사슬 저지, 지난 연말 자정 예산안 처리 등 크고 작은 사안마다 정당 간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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