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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주민 반대하면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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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엇갈리면 투표… 양곡지구 54% “반대”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도지사 재임 기간 추가 지정도 하지 않을 방침이다.

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경기 뉴타운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 사업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지역의 경우 투표를 통해 과반수가 반대하면 사업을 철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주민투표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던 김포 양곡지구의 뉴타운사업도 조만간 취소될 전망이다. 1107명 가운데 585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54%인 318명이 반대했다. 김포시는 “주민 의견이 뉴타운 반대로 모아진 만큼 조만간 도에 지정 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도가 양곡 뉴타운지구를 취소할 경우 도내 뉴타운 해제지구는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안양 만안지구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난다. 결국 2007년부터 지정된 도내 23개 뉴타운 지구 중 19곳만 남게 된다. 도는 이들 19곳에 대해서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한편 뉴타운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새로운 뉴타운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뉴타운사업에 대한 찬반이 분분한 지역의 경우 주민과 시장이 주민투표 등을 통해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시장·군수가 올리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와 함께 별도의 뉴타운 제도개선안을 마련,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개선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 개정을 통해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 토지소유자 등 주민 50% 이상의 참석과 참여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촉진계획을 수립, 결정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이 양상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에도 3년 넘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곳은 존치지구로 지정하는 제도도 신설토록 할 계획이다. 부분 임대아파트(가구분리형아파트) 도입과 영세 임대소득자에 대한 소형 다주택공급 제도 도입을 건의해 생계형 임대소득자를 보호키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시 조합원 분담금을 미리 알리고, 조합 총회 시 주민 직접 참여비율을 1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사업비 변동 시 주민의 동의를 얻는 등의 장치도 마련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4-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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