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소음피해 민원 1년 6개월만에 해결
서울 송파구 장지지구 아파트의 소음 피해 집단 민원이 1년 6개월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9일 민원 현장인 서울 송파구민회관을 찾아 현장 조정 회의를 주재했다. 김 위원장은 입주자들과 SH공사 사장, 한국도로공사 관계자 등 민원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익위의 조정으로 오랜 시간 소음 피해를 견뎌온 입주자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A아파트 221세대 입주자들은 2009년 12월 입주한 직후부터 줄곧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심한 차량 소음에 시달린다며 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SH공사는 이 아파트 주변 도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한 높이 9.5m에서 12.5m의 방음벽을 설치했으나 도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은 계속됐다.
이에 따라 고충 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 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거쳐 SH공사가 오는 10월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 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토록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2011-06-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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