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소방방재청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6월 1일~8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물놀이 사고 인명 피해 절반 줄이기 원년’으로 정했다. 올해 목표를 최근 4년간(2006~09년)의 연평균 128명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57명으로 잡았다. 지난달부터 전국 계곡과 하천, 유원지, 해수욕장, 해변, 저수지 등 1776곳을 물놀이 관리 지역으로 정해 이들 지역에 6000여명의 안전관리 요원과 구명 조끼, 로프 등 2만 5000여점을 고정 배치키로 하는 등 중점 관리에 들어갔다. 또 올해부터는 물놀이 위험 지역 위반에 대해선 3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적극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형식뿐이다. 지자체별 물놀이 관리 지역이 최소 단위로 지정된 데다 안전관리 요원마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경북 지역의 경우 23개 시·군 가운데 물놀이 관리 지역이 10곳 미만인 시·군이 절반 가까이나 된다. “관리 지역을 많이 지정할 경우 각종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유다. 안전망도 허술하다. 도내 시·군들은 물놀이 관리 지역에 모두 297명의 안전관리 요원을 고정 배치할 계획이지만, 경주·문경·경산시 등 3개 시는 지금까지 단 1명도 배치하지 않았다. 다른 시·군도 사정은 비슷하다. 안전관리 요원 18명과 45명을 각각 고정 배치할 계획인 김천시와 영덕군의 실제 배치 인력은 각각 8명과 27명에 그치고 있다. 예산 부족 때문이다. 시·군들은 “안전관리 요원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3000만~3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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