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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매곡동 ‘마트’ 건폐율 등 위법 적발

전남 광주 북구청의 ‘매곡동 대형마트 허가’에 대해 영세상인들의 ‘주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허가 취소가 불가피해졌다.

건축물 허가까지 받은 대형마트에 대해 지자체가 감사권을 동원해 허가 취소를 요청한 것은 처음. 광주시 감사관실은 24일 주민감사 청구 이후 2개월 동안 이 건축물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용도지역, 건폐율, 연결통로 등에서 위법 사실을 적발하고, 허가권자인 북구청장에게 건축 허가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구는 또 설계자와 건축사, 해당 공무원 3명 등에 대한 고발과 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위법 사실을 보면 ▲제2종 주거지역엔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데도 각각 용도 지역이 다른 곳에 2개의 건물을 지어 하나의 판매시설로 만든 점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법정 기준 20%와 60%를 훨씬 초과해 78.9%와 132.5%로 설계된 점 등이다.

이 대형마트는 국내 유명 유통회사가 별도 법인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허가를 추진하다 북구청의 허가를 얻은 뒤 최근부터 건축에 들어갔다. .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07-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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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