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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비리 제주공무원 38명 인사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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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사업 부당승인 적발

감사원이 부당 승인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 38명에 대해 무더기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감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한 사실을 9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도는 2008년 11월 중산간 지대인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133만 8000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롯데관광호텔이 제출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요건에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해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업체가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개발 예정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 등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개발사업 시행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도가 2009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휴양콘도미니엄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성 검토와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27홀 규모로 늘려 주면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키는 등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관련 공무원 4명에게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제주도에 요구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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