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개발사업 부당승인 적발
감사원이 부당 승인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비리를 저지른 제주도 공무원 38명에 대해 무더기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제주도감사위원회는 감사원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13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감사를 벌여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을 요구한 사실을 9일 공개했다. 이 가운데 도는 2008년 11월 중산간 지대인 서귀포시 색달동 일대 133만 8000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롯데관광호텔이 제출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에 대해 승인 요건에 미달되는 데도 불구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해 대규모의 국·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 업체가 개발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당시 개발 예정지의 사유지와 국공유지 등 토지소유권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나 개발사업 시행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을 거부하도록 하고,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도가 2009년 8월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휴양콘도미니엄을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환경성 검토와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사실도 적발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08-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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