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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자치구 정책 2제] 강서, 저소득층 ‘법률 홈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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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살짜리 딸과 힘겹게 살아가는 이기자(가명)씨는 최근 강서구 ‘법률 홈닥터’의 문을 두드렸다. 이혼과 동거 등 아픈 과거때문에 주민등록에 딸을 동거인으로 올려놓고 지냈으나 사춘기인 딸이 이 사실을 알고 방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씨는 법률 홈닥터의 도움을 받아 돈을 들지 않고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가족관계등록부도 정정해 마음고생을 덜 수 있었다.

강서구는 이처럼 법을 몰라 고통받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법률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4월 법무부와 함께 시작한 ‘법률 홈닥터’ 사업을 12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변호사를 찾을 경우 많은 비용과 함께 스스로 사실관계를 직접 찾아 나서야 하는 어려움을 씻어주는 덕분에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법무부 파견 송강현 법무관이 주민들에게 직접 법률상담과 법률 문서작성 등에 대해 무료 법률 서비스로 제공한다. 넉달 남짓한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도움을 받은 주민이 241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내 복지시설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법률문제를 진단, 해결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장애인 시설과 외국인근로자센터,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자칫 함정에 빠져 큰 걱정을 끼칠 수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장애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다문화가정의 국적 문제, 상속, 유언 등 법률 문제에 대해 강의한다.

노현송 구청장은 “그동안 비용문제 등으로 변호사를 찾기 어려웠던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맞춤형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2600-6631)로 문의하면 된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08-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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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