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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관행적 공직 비위 금지령’

‘유관기관에 직원 경·조사를 통보하지 말 것’ ‘기관 친목행사에 유관업체를 스폰서(후원자)로 하지 말 것’ ‘휴가 때 관폐나 민폐를 끼치지 말 것’….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이 되다시피 한 각종 비위 행태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 작업이 시작됐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최근 공직사회의 관행적 비위 행태를 유형별로 정리해 각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공기업 등에 시달하고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마련한 관행 비리 유형은 모두 20여 가지로, 지난달 말 각 부처 등에 전달됐다.

총리실이 마련한 주요 관행 비리는 ‘공공기관 착공·준공 등의 행사에 고가의 기념품 제작·배포’ ‘전별금’ ‘출장비 허위계상’ ‘법인카드의 변칙 결제나 카드깡’ ‘금요 연찬회’ ‘산하기관 업무보고 시 과다한 향응’ ‘정도에서 벗어난 연찬회’ 등으로, 청와대는 앞으로 이 같은 행위를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는 또 ‘근무 중 주식 거래 금지’와 같은 공직기강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공무원이 과도한 규제나 단속을 통해 개입하는 관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부처에 전달된 비위 행태 리스트에는 이미 언론 등에 보도된 비리 형태와 금지사항이 함께 담겨 있으며, 공문이 아닌 회람 형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행태 리스트는 부처별로 내용이 다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지만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번 기회에 고치면서 공직사회의 문화를 새롭게 바꾸기 위한 것”이라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리스트를 토대로 각 부처의 장(장관 등)이 해당 부처의 실정에 맞게 윤리 강령 등을 각각 만들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회람 형태로 지시한 만큼 명시적인 처벌조항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각 부처가 강령 등을 개정할 때는 단속 및 처벌 규정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임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엄단키로 한 교육비리, 토착비리, 권력비리 등 이른바 3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16일 37개 부처와 대통령직속위원회 관계자 등 감사 관계관들이 모여 공직기강점검회의를 할 계획이다.

김성수·전경하기자 sskim@seoul.co.kr

2011-09-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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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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