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지사, 정부에 정밀 재검토 요청
제주도가 서귀포시 강정항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에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정밀 재검토를 요청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30일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태스크포스(TF)팀의 1차 활동보고서의 잠정결론에 따르면 민군복합항 건설사업은 설계상의 중대한 기준 미달, 시뮬레이션상 적용 데이터의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됐다.”며 “현재대로 공사가 진행될 경우 15만t급 크루즈선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항이 그동안 정부가 제주도민에게 발표하고 약속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자유로운 이용과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과학적인 세부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군복합항 민항시설 검증 TF팀은 이날 1차 보고서에서 해군 측이 민군복합항의 15만t급 크루즈 선회장 직경을 520m로 설계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며 설계기준은 크루즈항을 이용하는 크루즈선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국방부 국방군사시설 기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10-01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