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지사, 박종헌 공군참모총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5일 도청에서 수원 비상활주로의 대체 시설을 수원비행장 내로 이전하고, 완공과 동시에 현재의 비상활주로를 해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라 공군은 수원비행장 내 대체 비상활주로를 오는 2013년까지 설치하며, 이 공사에 필요한 200억원의 비용은 경기도 40%, 수원시 40%, 화성시 20%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공사 완료와 동시에 수원시와 화성시에 걸친 2.7㎞ 구간의 비상활주로는 해제될 예정이다.
비상활주로는 수원비행장 바로 옆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부터 화성시 진안동 간 국도 1호선 2.7㎞ 구간에 건설된 왕복 6차선 도로로, 지난 1983년 비상활주로로 지정됐다. 이 활주로가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면 이전 비상활주로 주변인 권선동, 세류동, 장지동 등 수원 지역 3.97㎢와 화성시 반정·진안동 등 3.91㎢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와 화성시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맞춰 해당 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에는 현재 수원시 1만 6000여 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 가구 2만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규제가 풀리면 건물을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할 수 있게 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