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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위기 지자체에 포함될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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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지정 대상으로 거론돼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대책에 나섰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 시스템에 따라 다음 달까지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할 계획이다.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 등에 제한을 받으며, 워크아웃(재무구조 개선작업) 기업처럼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심사 대상은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지방공사 부채가 순자산의 6배를 초과하는지 등이다.

기준에 따르면 인천시는 강원 태백·시흥시 등과 함께 재정위기 지자체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말 현재 인천시 채무비율은 38.7%(예산 6조 9780억원, 채무 2조 7045억원)로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 시 산하 공사·공단의 금융부채가 6조원에 이르는 등 열악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 채무비율은 2009년 18.9%에서 지난해 27.1%로 높아졌다. 내년 9월에는 40.3%로 진단됐다.

급기야 시는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 “단편적인 해석으로 위기가 과장됐다. 재정의 속살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채무비율이 40%를 넘었다고 재정위기 지자체로 당연 지정되지는 않으며 채무의 성질, 상환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시는 지하철 2호선의 경우 정부가 2018년까지 지원하는 국비에 해당하는 지방채(3600억원)를 발행해 우선 투입하는 만큼 실질적 채무가 아니라고 맞선다. 이를 반영하면 내년 채무비율은 38.9%다.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은 “아시안게임 지방채 발행도 국가 차원의 일이므로 2015년까지 채무비율 산정 때 유예돼야 한다.”면서 “위기가 자꾸 거론되면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 등에 차질을 빚게 되므로 특수상황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0-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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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