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종전에는 서류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는 없고,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개정된 조례안이 시행되면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횟수에 따라 1회는 100만원, 2회는 2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증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횟수와 관계없이 종전대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도의회 의장이 증인들의 서류 미제출 사실 등을 통보하면 도지사가 부과·징수하게 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14일 이내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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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