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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06년 35만 7000여t, 2007년 34만 1000여t, 2008년 32만 6000여t, 2009년·2010년에 각 31만여t 등이다.
그러나 공동집하장이 설치돼 운영 중인 곳은 적정량의 22% 정도인 2206곳에 그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73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96곳, 강원 250곳, 경남 236곳, 경북 180곳 등이다. 이마저도 80% 이상이 노지(露地)여서 보관 중인 폐비닐이 바람에 어지럽게 날리고 있는 형편이다. 민원이 잦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처럼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비닐 등 농촌 폐기물을 수거·처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집하장 설치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다.
농가들은 사용했던 폐비닐을 제대로 수거하지 않거나 들판 곳곳에 방치하고 있으며, 특히 상당수 농가는 폐비닐을 불법 소각 또는 매립해 경관 훼손과 함께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실정이다. 농가의 일손 부족도 한 이유가 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수거되지 않은 폐비닐은 4만 1400여t으로 추산된다.
폐비닐 민간 수거업자들도 폐비닐의 수거·운반을 위해 대형 차량을 몰고 마을 곳곳의 임시 야적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이유 등으로, 폐비닐을 제때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
한 수거업자는 “비싼 기름값에 견줘 폐비닐 수거량이 적으면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량 이상이 마을 공터 등에 모인 것을 확인한 뒤에야 수거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폐비닐 수거 업무는 지난해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맡았으나, 올해부터 민간에 이양됐다.
따라서 농가와 환경단체들은 환경부와 지자체들이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관련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 시설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자체 설치하려면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해 많은 예산과 민원이 수반될 수밖에 없어 어려움이 많다.”면서 “국비가 지원되면 사업 추진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0-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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