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청주 청남경찰서에 따르면 5년 전부터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과외방을 차려놓고 영업을 해오던 유모(47)씨는 시험 성적이 올랐다는 이유로 지난 5월과 6월에 각각 고등학교 1학년 4명과 중학교 3학년 4명 등을 경기 평택의 윤락가로 데려가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했다. 성매매 비용은 유씨가 지불했다.
유씨는 경찰에서 “학생들이 졸라서 어쩔수 없이 윤락가에 데려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씨가 먼저 성적이 오르면 성관계를 하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유씨는 과외방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놓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담배를 피도록 했다. 3년 전부터는 과외방에 담배를 미리 사다놓고 학생들에게 팔기도 했다. 유씨는 “학생들이 담배를 사러 밖으로 나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진술했다. 술을 마시며 수업을 진행하다가 수업 중인 학생들에게 술도 권유하기도 했다.
유씨에게 배운 학생들은 처음에 성적이 향상됐으나 상습적으로 음주와 흡연을 했고, 성적도 떨어졌다. 한 중학교 3년생은 고교 진학마저 포기하고 말았다.
청남경찰서는 12일 유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학생들에게 도박도 가르쳤지만 돈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박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신감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유씨는 취업 준비를 하다 실패하자 과외교사로 활동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과외방은 청주지역에만 1600여개가 있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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