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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광버스 특별단속
수정 : 2011-10-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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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단풍놀이철을 맞아 서울 서초구는 대형 사고 방지를 위해 10~11월 두 달간 관광버스 법규위반 사항을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 단속반은 버스 뒷좌석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승객들이 마주볼 수 있게 하는 등의 내부 불법 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 무허가 영업, 무단 주차 등을 중점 단속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20만~180만원 수준의 운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차량 내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10-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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