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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자치단체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 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고 ‘금연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단속인력이 적은데다 증거 확보가 어려워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9일 지자체에 따르면 울산, 부산, 광주, 전남, 경기, 서울 등 전국 상당수 지자체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월 제정한 ‘금연조례’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울산대공원, 태화강대공원 대숲공원, 문화공원 등에서 흡연을 단속한다.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흡연단속은 범칙금이 적은데다 단속인원 부족과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까지 예상된다.

울산시는 다음 달 울산대공원과, 태화강공원 대숲공원, 문화공원 등 3개 공원에 보건위생과 인력 2명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넓은 공원 3곳을 제대로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시는 단계적으로 별정직을 고용해 단속인원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서울시는 현재 금연공원으로 지정된 20곳 가운데 연말까지 15곳에 흡연구역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간접흡연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흡연자들의 반발에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까지 줄지 않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경기지역 12개 기초단체도 올해 금연조례를 제정했거나 입법예고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개 시·군만 위반 때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두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증거 확보가 어려워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실제 단속 인원이 적어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1-10-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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