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농가·소비자 만족 위한 것” 제주도 “강력한 지도·단속 가능”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는 위헌”이라며 서귀포시 거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제공 등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에 대한 위헌 시비가 사라져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 온 일부 유통인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202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안정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해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대상품목·방법·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감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여러 차례 유통하다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3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