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분식하면 영천시장’ 떠올리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캐리어 끌면서 길 찾기 쉬워져요…남대문시장, ‘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동구, 하반기 ‘동행일자리’ 가동…210명에 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착한박스로 폭염도 안전하게” 송파구, 취약계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불량 감귤 판매자 벌금 합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헌재 “농가·소비자 만족 위한 것” 제주도 “강력한 지도·단속 가능”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도특별법) 202조’는 위헌”이라며 서귀포시 거주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제정 근거인 제주도특별법은 감귤의 수급 조절과 품질 향상을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 제공 등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강대성 감귤특작과장은 “이번 결정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금지에 대한 위헌 시비가 사라져 비상품 감귤을 출하해 온 일부 유통인에 대해 강력한 지도 단속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제주특별법 제202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제주 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안정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해 생산조정, 출하조정, 품질검사 등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했고, 대상품목·방법·절차 등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감귤 조례는 정해진 크기를 벗어나거나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유통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감귤은 폐기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덜 익은 비상품 감귤을 여러 차례 유통하다 적발돼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자 자본주의 시장원리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을 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0-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민선 9기 첫 서울특별시구청장협

임기는 1년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유동균과 함께 ‘다시 뛰는 마포’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TF 새터산에 문화체육센터 건립 AI 비서 ‘마포브레인’도 도입

폭염, 폭우 걱정없게… 안전에 진심인 성동

무더위쉼터, 펌프장 등 1만여곳 유보화 구청장, 안전점검 결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