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14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이날 오전 침을 흘리며 사료를 먹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 정밀 검사를 하고 있다.
또 구제역 의심 한우를 격리하고 농장 주변에 대한 가축·차량·사람 등의 이동 통제 등 긴급 방역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는 1일 오전에 나온다. 이 농장주는 10월 7~10일, 그의 남편도 같은 달 26~30일 각각 중국 베이징 등을 여행했고, 입국 때 인천국제공항에서 소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확인되면 국내에서 백신접종 중인 유형일 경우 해당 농장의 감염 가축만 살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이면 해당 농장과 반경 500m 이내의 소, 돼지 등 가축을 살처분하고 반경 10㎞까지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린다. 이어 발생 확인 시점부터 48시간 동안 전국에 일시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하는 등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구제역상황실을 방문,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초동 대응 체계를 사전 점검했다.
서 장관은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모든 준비를 세밀히 갖추고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1-11-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