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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사 폭파해체 후폭풍

전력공급 중단·소음피해 주민 잇단 손해배상 청구

경기 성남시가 지난달 31일 옛 시청사를 폭파해체한 뒤 인근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이어지고, 시의원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태평2동의 옛 시청사에서 이재명 시장과 주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파 해체식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청사 뒤편 도로변의 전신주 3개가 쓰러지고 청사 담 안쪽에 있던 높이 20m의 메타세쿼이아 10여 그루가 바깥쪽으로 넘어졌다.

또 주변 주택가와 상가 507곳의 전력공급이 일시 중단돼 혼란을 겪었으며, 인근 주민들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주민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시의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피해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시가 시민들에게 홍보한 내용과 달리, 요란한 굉음과 비산 먼지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옛 청사 주위는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수라장이 됐다.”면서 “인근 주민들은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일부 주민들이 석면 해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폭파 해체가 진행됐다.”며 석면피해 우려도 제기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그린벨트에 골프장 공사 논란

엉터리 허가 뒤늦은 취소…시행사 소송 승소해 재개

경기 성남시의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설을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시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승인을 취소했지만 사업시행자인 컬리런㈜이 행정소송에서 승소, 공사를 재개했기 때문이다.

시는 분당구 운중동 530의3 일원 그린벨트 3만 7428㎡ 부지에 종합체육시설 공사를 지난 7월부터 재개했다고 1일 밝혔다. 종합체육시설은 연면적 7만 8721㎡(지하 10층, 지상 4층) 규모다. 1만㎡의 골프연습장을 포함해 물놀이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당초 시는 전임시장 시절인 2009년 11월 종합체육시설 사업을 승인했지만 지난 1월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상 국토해양부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4월 사업승인(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을 취소했다.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6명을 직위해제 또는 견책 처분하기도 했다.

이후 사업시행사는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 각종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월 “반드시 사전에 관리계획(국토부 승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할 수 없고 토지주 동의 요건도 충족됐으며 청구인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다.”고 시행사에 승소 판결했다.

수원지법 역시 지난 6월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사업승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했다.

여기에 현행 규정상 그린벨트 내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수 없게 됐지만, 종합체육시설 내 골프연습장은 법 개정 전인 지난 2007년 6월 입안돼 공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시행사가 청계산 일대 그린벨트에 골프연습장 공사를 재개하자, 인근에서는 무분별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반발이 나타나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지만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공사 재개를 허용할 수밖에 없다.”며 “시 또한 난감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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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