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한 뒤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 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함에 따라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압류 이전에 자진 성실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구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이 5084명, 5만 9393건이다. 지금까지 은행권 예금이나 투자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효과가 적고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증권 계좌와 펀드 등 증권자산까지 영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계좌의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가 체납액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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