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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100만원 이상 체납자 증권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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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동구가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증권사의 금융자산에 대해 압류에 나선다.

구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증권계좌 확인 작업을 거쳐 내년 2월까지 특별징수반을 편성한 뒤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다만 증권계좌 압류는 매매 제한으로 적기 매도가 불가능함에 따라 체납액보다 재산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압류 이전에 자진 성실 납부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현재 구에는 100만원 이상 체납이 5084명, 5만 9393건이다. 지금까지 은행권 예금이나 투자상품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자들의 지방세를 징수해 왔다.

그러나 효과가 적고 증권계좌로 재산을 은닉하는 상습 체납자가 많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증권 계좌와 펀드 등 증권자산까지 영역을 넓히기로 한 것이다.

구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감소로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증권계좌의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가 체납액을 줄이는 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재득 구청장은 “고액·악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적용 가능한 체납 처분을 다각적으로 시행해 성실납세와 과세 형평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으로 소액이라도 착실하게 납세하는 주민을 우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1-11-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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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