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본부 “무분별 신고로 화재·구조활동 차질”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은 자살기도, 약물복용, 투신, 자해 등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채권·채무 관련 이해관계인을 찾거나 단순가출한 배우자와 자녀를 찾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위치추적 신고 때문에 소방서 본연의 업무인 화재와 구조, 구급 등 긴박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반드시 긴급한 상황에서만 위치정보 추적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1-12-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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