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탁법(제21조 강제집행의 금지)은 수탁자에게 명의가 이전된 신탁재산은 지방세가 체납됐더라도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KB부동산신탁이 골프장을 처분, 명의가 제3자로 이전되면 포천시는 세금을 한푼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포천시가 KB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골프장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과 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0월 포천시가 신청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포천시로서는 체납세를 떼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포천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골프장 공매를 의뢰해 놓았으며, 내년 1월 30일로 입찰기일이 지정됐다.
이병현 포천시 세무팀장은 “대부분의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이 신탁법을 조세회피 목적으로 최대한 악용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사회 구현과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시의 입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N골프장 측은 “부동산신탁에 부동산 관리를 위탁한 것은 PF자금을 끌어 사용하기 위한 방법 때문이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 아니며, 체납세도 기업회생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납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오픈한 N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인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우선 냈으나 KB부동산신탁에 재산관리를 위탁한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취득세 잔액과 재산세, 가산세 등 161억여원을 추가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지법은 서귀포시가 지난해 9월 재산세 등 4억 6546억원을 내지 않은 모 골프장 부동산을 압류하자,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 소유의 신탁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신탁회사 손을 들어줬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1-12-0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