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지난해 4월 토끼섬 해식지형 2만 5785㎡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고 예고했지만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같은 해 10월 효력이 소멸됐다.
문화재청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내년 1∼2월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를 다시 한 뒤 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반기까지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옹진군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주민들을 설득해 천연기념물 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옹진군은 CJ그룹 계열사가 굴업도에 골프장을 비롯한 해양관광단지 개발을 추진 중이어서 규제 강화를 우려해 토끼섬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토끼섬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가뜩이나 난관을 겪고 있는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한 만큼 천연기념물 지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1-12-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