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부천·안양·군포, 국토부에 공동 건의
경기 4개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과정에서 용적률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나섰다.건의안에 따르면 도시 과밀화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 용적률을 정하고, 증축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구조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검증이 가능하도록 주택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진단기술위원회도 설치한다.
또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를 보완해 리모델링 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지원과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기금조성에 대한 근거 마련, 취득·등록세 감면 등을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리모델링의 경우 재건축과 비교해 주택 수명과 에너지 효율, 기존 도심 안정화, 도시미관 개선 등의 면에서 개발이익은 작고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판단이 자리잡았다.
이와 관련, 4개 지자체는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공동주택 노후화 현상 가속화 ▲노후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주택공급 중심에서 선진형 주택관리 등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로 부각되고 있다는 데 입장을 함께 했다. 이들은 제도개선 입법안 반영 땐 2001년, 2003년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건축법’과 ‘주택법’의 제도 개선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성남시 관계자는 “갈수록 극심해지는 공동주택 노후화와 맞물린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화, 선진형 주택관리 시대 진입 등의 측면에서 리모델링은 시대적인 요구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리모델링 사업을 재건축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냈다.”고 말했다.
장충식기자 jjang@seoul.co.kr
2011-12-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