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경찰 12일부터 합동 단속
제주 마라도에 이어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등록 골프전동카트에 철퇴가 내려진다.제주시는 우도의 무등록 골프전동카트 영업과 관련해 자치경찰과 관련부서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전동카트는 도로 이외의 일정 장소(골프장)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다.
일반인에게 대여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정 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100대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그러나 우도에서는 업자들이 이를 무등록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고, 현재 7개 업체가 92대의 골프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단속된 업체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무등록 운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등록 대여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해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고한 뒤 운행하는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88대와 스쿠터 152대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 운행 등을 단속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질서와 안전사고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