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스카이리프트 30여년 만에 역사 속으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진화… “보편복지 넘어 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돌봄 위기가정 1만 3871명에 서비스… 안전망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쇳가루 날리던 뿌연 영등포는 옛말… 꽃향기 풀냄새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도 불법카트 꼼짝마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시·경찰 12일부터 합동 단속

제주 마라도에 이어 우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무등록 골프전동카트에 철퇴가 내려진다.

제주시는 우도의 무등록 골프전동카트 영업과 관련해 자치경찰과 관련부서 직원들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12일부터 단속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골프전동카트는 도로 이외의 일정 장소(골프장)에 한해 자동차관리법 특례규정에 의거, 등록을 하지 않아도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차다.

일반인에게 대여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법정 기준인 차고지와 사무실, 100대 이상을 갖춰야만 한다. 그러나 우도에서는 업자들이 이를 무등록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고, 현재 7개 업체가 92대의 골프전동카트를 관광객들에게 2시간당 4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시는 단속된 업체는 곧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은 무등록 운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무등록 대여업(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해 처벌할 방침이다.

시는 또 신고한 뒤 운행하는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88대와 스쿠터 152대에 대해서도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정원초과 운행 등을 단속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강남수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무질서와 안전사고로부터 관광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09 16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