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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범납세자에 저금리 대출·예금금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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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연간 500만원 3년간 체납 없어야

광주시가 지방세 모범 납세자에 대해 각종 금융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를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연간 500만원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저금리 무보증 신용대출과 예금 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대출금리는 일반 대출금리보다 1% 포인트 낮게 책정하고, 특히 여성 납세자의 경우 추가로 0.5% 포인트를 낮춘다. 저축예금과 적금 금리도 0.1~ 0.2% 포인트 높여주고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ATM)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준다. 시는 이번 협약으로 6500여명의 납세자가 각종 금융 헤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모범 납세자를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1-12-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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