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도의 내년도 예산안 총 3조 370억원 중 207억 3500여만원을 수정 의결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미 FTA에 대비한 농림수산위 소관 예산은 증액해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지원에 9억원 증액된 41억 4000만원이 배정되는 등 총액 규모로 농어업과 관련해 14억 750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여야의 쟁점이었던 도립대 무상등록금 지원 예산 7억‘ 4000만원은 전액 감액됐다.
이 가운데 5억원은 정부의 등록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 정책과 산학협력 지원금 관련 대응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 2억 4000만원은 도립대 장학금 적립 기금으로 돌렸다.
이는 무상등록금은 무효로 하면서도 정부의 등록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는 받아야 한다는 여야의 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20%가량의 등록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다.
유·초등 무상급식 시행 예산은 상임위의 원안대로 처리돼 내년부터 춘천시를 제외한 도내 전 시·군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강원도개발공사 출자금은 50억원 삭감된 100억원만 편성했다.
또 평창올림픽 경기장 예산은 정부의 지원율 확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올림픽 경기장 건설 예산 77억 7400만원 중 56억 1400만원을 감액했다.
여야 모두 반대한 도립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50억원은 전액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앞으로 구조조정 성과 및 의지에 따라 선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과 위스타트 마을 운영 관련 3억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복지예산은 확대했다.
경제건설위 소관 예산 가운데 지방도 유지보수비 24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 예산은 10억원을 증액한 55억 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예결위의 이번 예산조정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1-12-1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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