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프리랜서 온’ 뜬다… “경력 성장·안정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사계절 밤낮 편안한 강북 우이령공원 열렸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구, 건대입구역 일대 준주거지역 상향 가능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회공헌에서 찾은 송파 신중년 일자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제주 친환경농가 재산세 50% 감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주도가 내년부터 비영업용 차량의 취득세 세율을 7%에서 5%로 내리고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와 수출기업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제주도는 이런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 특례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정 특례조례’ 등의 조례 제정 또는 개정안을 도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가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세제개편으로 연간 827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세제 도입으로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세수입을 확대하려고 세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1-12-2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세훈 “동서울터미널, 광역교통 허브로… 다시 강북

지상 39층 복합시설 내년 착공 지하 여객터미널·환승센터 조성 옥상엔 한강뷰 조망하는 전망대 강변역~한강은 보행데크로 연결

취학 전 500권 달성… 책 읽는 광진의 힘

독서 실천 우수 가족·단체 표창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