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국가 및 지방 공기업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이들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도가 나름대로 규정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세제개편으로 연간 827억원의 세수 증대를 기대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한 세제 도입으로 투자유치 등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고 세수입을 확대하려고 세제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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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0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