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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서·수의·해양수산·의무·약무·간호·항공·시설·전산직렬 채용 및 전직 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8조 및 별표5에서 정하는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이때 자격증은 그해 시험의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 예정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는 자격증이 꼭 없어도 되지만, 면접시험을 치르는 날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최종합격할 수 없습니다.
2011-12-2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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