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시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 한우 전문 음식점 등을 지속 관리하고,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 업소를 발굴해 월 1회 이상 기획점검하기로 했다.
양현모 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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