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8년 연속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양천구, 서울대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양천 지식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거리가 미술관으로”…오는 19일 강서구 ‘마곡미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종로구, 추석 연휴 전통시장 일대 주정차 단속 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원산지 표시 위반 음식점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위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식품안전정보사이트(fsi.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위반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등 내용이 담긴다.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개한다. 거짓표시뿐 아니라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 한우 전문 음식점 등을 지속 관리하고,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 업소를 발굴해 월 1회 이상 기획점검하기로 했다.

양현모 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0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왜’를 찾아 주민센터로 간 구청장[현장 행정]

영등포 주민센터 18곳 현장민원실

“안전 꼼꼼, 민생 든든”… 빈틈없는 금천의 추석

8개 분야 대책반 24시간 운영 최기찬 청장 “모두 따뜻한 명절”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