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달 26일부터 관련법 개정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위반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위반사실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식품안전정보사이트(fsi.seoul.go.kr)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위반업소의 명칭 및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위반 및 처분내용, 처분일 등 내용이 담긴다. 위반자가 대규모 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개한다. 거짓표시뿐 아니라 미표시 2회 이상인 업소도 공개 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원산지 표시 관리가 취약했던 수입육, 한우 전문 음식점 등을 지속 관리하고, 야간 주류취급 음식점 등 취약 업소를 발굴해 월 1회 이상 기획점검하기로 했다.
양현모 시 식품안전과장은 “원산지 표시 위반 사항 발견 시에는 120 다산콜센터나 관할 자치구 담당 부서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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