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회계자료를 유출했다는 의심으로 직원들을 직위해제해 물의를 빚었던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유 모 본부장에 대해 감사원이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공단 직원들에 대한 본부장의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며 성남시의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당시 공단 본부장은 직원들이 회계자료를 외부에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자’ ‘소속 직원에 대한 감독능력이 부족한 자’라는 인사규정을 적용, 직위해제했다가 닷새만에 복직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문경 영상문화 체험단지사업 민자유치계획 추진 절차 잘못
감사원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민자유치계획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고 설명회도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문경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문경시장에 주의를 요구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2-0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