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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도 상가 불법 전대 29곳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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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하도 상가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9일부터 한달간 시내 지하도 상가 29곳의 불법 전대행위(임차인이 타인에게 상점을 임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실태 조사는 시와 서울시시설공단 합동으로 진행한다. 적발 점포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불법 전대행위가 세금 누락,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로 연결된다고 보고 향후 서울시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조사 결과 임대보증금은 1.5배, 월 임대료는 2.8배를 받은 사례까지 확인돼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 상가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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