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 조사는 시와 서울시시설공단 합동으로 진행한다. 적발 점포는 계약해지는 물론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질서를 확립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시는 불법 전대행위가 세금 누락,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훼손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영업행위로 연결된다고 보고 향후 서울시시설공단에 불법 전대 신고센터를 설치해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시 관계자는 “지하도 상가는 시민의 공유재산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포주들이 앞장서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쇼핑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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