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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행정소송 봇물… 지자체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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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도와 도내 6개 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이 2010년 294건, 2011년 331건 등 모두 625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자체별 행정소송은 전주시가 1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군산시 58건, 익산시 52건, 김제시 36건, 남원시 34건, 정읍시 26건, 전북도 23건 등이다. 정읍시의 경우, 2010년 5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늘었고 전주시는 91건에서 10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다.

행정소송이 늘면서 지자체의 소송비용으로 적지 않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도와 6개 시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은 12억여원에 이른다. 지자체별 소송비용은 전주시 1억 7300만원, 전북도 1억 4500만원, 익산시 1억 2025만원 등이다.

고유업무 소홀 등 행정력 낭비도 적지않다.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심판과 소송 전담부서가 있지만 다른 부서들도 각종 증빙자료 준비와 재판 참석 등으로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 증가는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권리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민원인들의 승소율은 그리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북도의 경우, 민원인 승소율은 1~2%에 지나지 않고 기초단체도 높은 곳이 20~30%선에 머물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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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