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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장 임기제로”…서울시, 국토부에 건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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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따로 임기를 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내 정비사업 조합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법률에서는 조합장 임기를 규정하지 않고 조합 정관으로 일임하고 있다. 국토부가 보급한 표준정관에서는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3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조합의 경우는 조합장의 신분을 조합 해체 시까지 종신토록 보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조합이 일정기간 경과하면 스스로 주민들에게 신임 여부를 물어 임기 연장을 하도록 하자고 국토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4-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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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