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계좌를 명시해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압류통지서에는 차량 압류 내용과 증거 사진, 과태료 납부 계좌 등 3개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압류 내용만 기재돼 있고 과태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없어 주민이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 용지를 요청해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1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