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동행 매력성장” 서울시 신년인사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구로구, 개봉동에 ‘청소년 아지트 모여 구로’ 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우주 캠프·과학 탐방… ‘AI 국가 영웅’ 길러내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용마터널 인근 ‘공공주택’ 서울시 승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교통위반 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표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 과태료 납부 방식이 20년만에 개선된다.

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계좌를 명시해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압류통지서에는 차량 압류 내용과 증거 사진, 과태료 납부 계좌 등 3개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압류 내용만 기재돼 있고 과태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없어 주민이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 용지를 요청해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이승로 성북구청장,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로 뛴다

“지방자치 현장 경험, 중앙정치에 전달하는 역할”

강동, 장애인복지관 실내외 정원 새 단장

휠체어 방해 안 되게 ‘벽면 녹화’ ‘기와마루 정원’ 생활밀착형으로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