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인에 대중교통 마일리지까지…혜택 늘어나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홍콩 대형 화재 같은 일 없도록”…서울시, 고층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3H 품은 ‘강동히어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건강 공동체’ 구로… 주민과 성과공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교통위반 통지서 과태료 납부계좌 표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 통지서 과태료 납부 방식이 20년만에 개선된다.

시는 압류 사실 안내문에 불과했던 교통위반 자동차 압류통지서에 과태료 납부 계좌를 명시해 즉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선된 압류통지서에는 차량 압류 내용과 증거 사진, 과태료 납부 계좌 등 3개 항목이 모두 포함돼 있다.

과거에는 압류 내용만 기재돼 있고 과태료 납부를 위한 가상계좌가 없어 주민이 직접 구청에 전화를 걸어 별도의 납부용 지로 용지를 요청해야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5-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국공립 어린이집 늘리고 등하굣길 동행… ‘보육 도시

지방정부 정책 대회 ‘복지 최우수’ 정원오 구청장 “촘촘한 돌봄 앞장”

저소득 부모 겨울나기 걱정 없게… 분유 지원한 서초

산후조리원연합회와 전달식 진행 2000만원 상당 루비락 500통 기부

“부르면 달려갑니다” 주민과 함께 현안 풀어 가는

박준희 구청장 ‘이동 관악청’ 눈길

중구·조선호텔앤리조트 ‘2000㎏ 김장 나누기’

독거 어르신·저소득 가구에 전달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