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확대
서울시가 연간 5조원에 가까운 구매력을 활용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장애인 기업과 소기업 등 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시는 시와 25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해 약자 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임금체불과 담합 등 잘못된 기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변화 유도를 위한 계약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시는 2조 2400억원, 자치구 1조 400억원, 투자출연기관 1조 6100억원 등 총 4조 8900억원의 구매력을 갖고 있다.
시는 먼저 약자 기업에 대한 가산점 확대와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액을 지난해 2조 9727억원보다 4150억원 늘어난 3조 3877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체 구매액의 69.3%를 차지한다.
또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신생 기업의 입찰 참여를 위해 실적가점 폐지, 수행실적 완화 등 진입 장벽 완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장애인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가산점 제도를 확대·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제를 통해 임금체불을 해소하고,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제정해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등 체불을 근본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입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감사관(옴부즈만)을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담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