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은 30일 성명을 통해 “1000억원이 투입될 새 야구장 건립에 전체 예산의 30%인 300억원을 부담한 기아가 25년간 신설 야구장의 명칭 사용권과 광고권, 임대사업 수익권 등 모든 권리를 갖도록 협약한 것은 특혜”라며 “계약 체결의 근거로 삼은 용역비도 기아 측이 부담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협약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5-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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