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넷째주 일요일… 위반땐 최고 3000만원 과태료
강남구 대형마트(연면적 3000㎡ 이상)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연면적 3000㎡ 미만)은 7월 1일부터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쉬어야 하며, 심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6월 1일 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한 달 뒤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7월 1일부터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역삼점과 홈플러스 등 SSM 31곳은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점포는 횟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구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적용을 받는 기업형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인근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를 이용하도록 주민 홍보를 했으며, 지난 15일 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전체 업주를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열어 협조를 당부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6-01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