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야간에도 맞벌이 가정 아이 돌본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집값 담합 무관용 수사”…서울시, 집중 대응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강서구, 24일 ‘지역 균형발전 주민 설명회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민간과 손잡고 425억 ‘중랑동행 창업펀드’…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주시의회, 인사검증 조례 재의 거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광주시의회가 행정안전부와 광주시의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 인사검증을 위한 공청회 운영 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행안부가 재의 요청한 지방공기업 사장 후보자의 인사검증 공청회 조례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할 방침이다.

윤봉근 시의회 의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조례안을 통해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 인사검증공청회까지 마쳤으나 행안부가 무리하게 재의를 요구했다.”며 “이번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최근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 사장과 감사 등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면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광주시의회가 재의를 거부하면서 행안부는 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도 이 조례안을 만들 때 동의를 한 만큼 직접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지난 4월 이 조례안을 의결한 뒤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임 사장을 선임하면서 이를 처음 적용했다. 이 조례안은 단체장이 공기업 사장 임명 전 ‘인사검증위원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규정했고 시의원 3명이 검증위원으로 참여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2-06-12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남의 12년 정성… 대학 입시 3관왕

구·아동보호시설 힘 합쳐 돌본 청소년, 서울 주요 대학 3곳 합격

이순희 강북구청장,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 출

“국민들 강북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도심 금싸라기 땅, 텃밭으로 내어드려요”…영등포구

도시텃밭, 가구당 6㎡ 내외 무료 임차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