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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취약 고시원 매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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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불법개조·방에 취사시설 등 5개월간 685건 적발

서울시가 고시원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시는 안전 및 유지관리가 특히 취약한 고시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매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5월 최근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시설로 사실상 활용되는 고시원 5396곳에 대한 자치구별 일제점검을 벌인 결과 6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무단 용도 변경 483건, 무단 증축 187건, 안전시설 미비 7건, 주차장 위반 8건 등이다.

이들 대부분은 고시원의 경우 개별 취사를 할 수 없는데도 각 방마다 취사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변경했거나 상가를 허가·신고 없이 고시원으로 바꿔 사용한 사례였다. 또 복도 폭이 최소 기준인 1.5m에 못 미치고 옥내 주차장을 휴게실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

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고시원에 대해 시정 기간을 두고 가급적 자진 시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래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적 행정 조치를 취한다. 특히 건축법상 고시원 제도가 도입된 2009년 7월 이전부터 고시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강제규제가 힘든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매년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내부구조가 미로처럼 돼 있거나 지하층이 설치돼 있고 고시원이 밀집한 지역 등이 대상이다.

시는 안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은 곳에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간이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벌인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시민들의 안전 확보는 서울시의 최우선 과제”라며 “점검 결과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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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