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시행 1년 만에 175곳 참여… 허위·부실로 제재 받은 업소 ‘0’
음식점 단속 때는 손님들에게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영업 중인 업주에게도 불편을 끼치는 게 사실이다. 한바탕 소나기처럼 지나가면 그뿐인, 형식으로만 그칠 염려도 적잖다.대상 업소는 지난해 150㎡ 이상 일반 음식점, 100㎡ 이상 식품 제조 가공업·휴게음식점·제과점·기타 식품 판매업에서 올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으로 범위를 넓혔다. 참여 희망 업소는 분기별로 1회씩 연간 4회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연 4회 성실하게 참여한 업소는 선정된 해당 분기부터 1년간 출입 점검을 면제받아 영업 시간 점검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허위·부실 점검 업소와 자율점검 미참여 업소는 중점 출입 점검 리스트에 오른다. 중랑구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조금만 안전에 허술해도 금세 신고를 하는 등 인터넷 시대를 맞아 업소 상황이 유리알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같은 시스템 정착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07-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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