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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000억 규모 공공기관 보증채무 수수료 안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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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실익 없다” 국회 “도덕적 해이”

정부가 수천억원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보증채무 수수료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혜가 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국회와 “실익이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 보증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금보험공사 23조 74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 5조 1521억원, 한국장학재단 4조 8000억원 등 35조 576억원에 이른다.

재정부는 하나은행에 보증해 준 1조 2585억원에 대해서만 최근 3년 동안 270억원의 수수료를 징수했을 뿐 다른 공공기관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

●재정부 “징수 여부는 부처 재량권”

하나은행에 매긴 보증 수수료 기준을 다른 공공기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수수료 수익은 7251억원이다. 하지만 재정부가 이를 마다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 등은 국가 경제 시스템 측면에서 정부가 할 일을 대신 맡아 하고 있는 데다 국가 출연금 등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징수해 봐야 다시 돌려줘야 하므로 실익이 없다.”고 해명한다. 법령을 인용해 보증수수료 징수 여부는 재정부의 ‘재량권’이라는 주장도 내놓았다.

재정부 측은 “보증채무 성격상 예보에 보증수수료를 물리면 상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 측은 “정부가 1997년 수출입은행에 보증을 서 주면서 0.2%의 수수료를 책정한 전례가 있다.”며 공공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수수료 징수를 예외로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가채무 돼 국민 부담으로”

기재위 관계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정부 보증채무는 국가채무로 전환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국민의 부담”이라면서 “보증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채무자는 국가가 보증 서 주는 기간 동안 낮은 비용으로 채무를 조달할 수 있어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8-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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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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