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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걸렸어! 부패신고도 동영상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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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차장서 현금다발 포장·어업용 면세유 부당 수급·음식 대접…

건축허가를 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회사에서 뒷돈을 받기로 한 서울시 모 구청 공무원 A씨. 쥐도 새도 모르게 일을 처리한 줄 알았는데 꼼짝 못하게 덜미를 잡혔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현금 2000만원이 실리는 장면이 누군가의 동영상 카메라에 찍혀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 이후 A씨 등 공무원 2명은 사법처리됐고, 신고에 따라 국고로 환수된 액수는 3억 4000여만원이나 됐다. 국고환수 과정이 완료된 지난 4월 신고자에게는 4856만원의 보상금이 돌아갔다.




바야흐로 부패신고도 동영상 시대가 열렸다.

공직 현장의 부패신고를 접수받는 권익위는 28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자료 공유가 활발해진 만큼 시대흐름에 맞게 동영상을 통한 부패신고에도 포상 및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국 관계자는 “공직 부패 현장을 포착한다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이 아니지만,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가 최근 꾸준히 들어오는 추세”라고 귀띔했다.

결정적인 동영상 증거가 뒷받침된 신고로 올들어 수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또 있다.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어로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어업용 면세유를 부당하게 받은 어민 46명이 무더기 적발된 경우. 승용차에 부정 면세유를 넣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고발한 신고인은 지난 3월 40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은행 주차장에서 음료수 상자에 현금다발을 포장하는 장면을 수상히 여겨 곧바로 동영상으로 찍어 제보한 시민도 최근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해당 영상이 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된 것. 부패방지국 보호보상과 최영균 과장은 “모 지자체 공무원(과장)이 식당에서 음식접대와 골프용품을 받는 장면을 올 초 동영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영상 속 공무원은 결국 감봉 1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고로 부당이득 등이 환수돼 공공기관 수입이 증대하거나 비용이 절감되면 신고자는 권익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규정돼 있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재산손실을 방지했거나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주어지며 한도액은 1억원이다. 권익위는 “앞으로 동영상 신고와 제보가 일반화되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워 부패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8-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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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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