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 배 째라’ 드러눕더니 현금 1억 50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형 스마트쉼터, 세계 4대 환경상 수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석촌호수 산책하다 미술 작품 감상… 송파 ‘더 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승용차 마일리지 평가’ 최우수 자치구 선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정비체계 매뉴얼 마련 우선… 정책협의체 만들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방통위 반박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봇대 공중선에 점용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 논란과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의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공중선 정비체계의 매뉴얼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방통위 고창휴 사무관은 17일 “공중선 정비는 당장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면서 “다만 사업자가 무단으로 설치했거나 철거하지 않았던 선로를 먼저 정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간 목표치를 설정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개정안의 적용 시점만 뒤로 미루는 것도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 사무관은 “지자체와 합동단속을 통해 미관을 해치거나 불법적으로 설치된 공중선을 조사해야 한다.”며 “적발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주의나 시정명령 등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에 접수되는 공중선 관련 민원을 먼저 처리함으로써 관할 자치단체에 쏟아지는 민원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선 관리 개선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한 상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는 법안 취지인 도시미관 정비가 불가능하고 사유재산 침해, 이중 규제 등 논란만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9-18 2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