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봇대 공중선에 점용료 부과 추진
전봇대에 연결된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물리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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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봇대 사이 5~6m 높이에 연결된 공중선(전력선, 통신선, TV케이블)에 대해 ▲설치 또는 철거 때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새로 점용료를 부과하며 ▲기존 점용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법안의 적용 시점을 2013년 7월에서 2015년 1월로 늦추는 대안을 내놓았고 총리실은 점용료를 부과하되 액수를 조금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9-1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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