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전봇대 공중선에 점용료 부과 추진
전봇대에 연결된 공중선에 도로 점용료를 물리는 법안이 다시 추진되면서 찬반 논란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통신·케이블TV사업자, 한국전력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2009년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했던 법안을 당시 국토부가 반대했으나, 이번에는 국토부가 추진하고 총리실에서 중재에 나섰다.
17일 국토부와 방통위에 따르면 개정안은 전봇대 사이 5~6m 높이에 연결된 공중선(전력선, 통신선, TV케이블)에 대해 ▲설치 또는 철거 때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새로 점용료를 부과하며 ▲기존 점용료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도록 했다.
얽히고설킨 공중선 정비를 통해 ‘도시 미관’을 살리고,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은 공중선의 교통 방해를 개선한다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그러나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은 개정안대로라면 통신선 점용료 895억원 등 총 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 수익성 악화로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의 통신비도 오를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승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점용료를 정률제로 바꾸면 통신선이 충분히 구축돼 있는 도심 거주민은 인터넷 설치비 등에서 별 차이가 없겠지만, 수십㎞씩 깔아야 하는 시골 주민들은 그 몇 배의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정보화 정책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반대에 부딪히자 법안의 적용 시점을 2013년 7월에서 2015년 1월로 늦추는 대안을 내놓았고 총리실은 점용료를 부과하되 액수를 조금 낮추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2012-09-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