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21억원 최저금리로 지원
사치·향락·유흥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은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서 발급을 추천해 주는 ‘특별신용보증제도’도 시행한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산업, 벤처기업, 산업디자인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공장 등록을 한 사업자를 우선으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상환 기간은 4년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www.ydp.go.kr)에서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내려받아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연도 결산 재무제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구 지역경제과(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3층)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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