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40~50명 적정성 심사 적발땐 최고 1000만원 부과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무더기로 떨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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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십명에 이르는 퇴직공무원이 임의취업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D산업에 취업한 국세청 고위공무원 단 1명으로 처벌 실적은 미미했다. 이 때문에 임의취업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제기됐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향후 공무원 사회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홍보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