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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취업 공무원’ 과태료 폭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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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40~50명 적정성 심사 적발땐 최고 1000만원 부과

공무원을 퇴직한 다음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이들에게 다음 달부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이 무더기로 떨어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퇴직한 뒤 2년 동안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 취업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윤리법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40~50명에 이르는 올해 하반기 임의취업자 현황에 대한 적정성 심사가 다음 달 하순 공직자윤리위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들에게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임의취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그동안 홍보와 계도 활동 중심으로 이뤄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수십명에 이르는 퇴직공무원이 임의취업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것은 올해 D산업에 취업한 국세청 고위공무원 단 1명으로 처벌 실적은 미미했다. 이 때문에 임의취업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할 뿐 아니라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진선미(민주통합당) 의원 등을 통해 제기됐다.

정부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1년을 맞아 임의취업에 대한 처벌의 방망이를 곧추 잡았다. 지난달 말부터 퇴직 공무원들이 재산 변동 신고를 하기 위해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www.peti.go.kr)에 접속하면 의무적으로 ‘취업제한제도’에 대한 안내를 받게 만드는 ‘취업제한제도 알리미’를 시행하는 등 계도 및 홍보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 하반기 임의취업 심사 대상자 중에서도 지난해 10월 이전에 취업한 경우도 있는 만큼 다음 달 열리는 공직자윤리위에서 임의취업으로 결정나더라도 소급해서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김석진 행안부 윤리복무관은 “임의취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를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등 향후 공무원 사회에 파장이 있을 것”이라면서 “홍보도 충분히 이뤄진 만큼 더 이상 몰라서 그랬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 자체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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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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