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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철회땐 지방세 2兆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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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 보고서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 가운데 하나인 취득세 감면정책을 철회할 경후 향후 3년간 지방세수가 최대 2조 1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연구위원·임민영 연구원의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비율을 축소할 경우 2013~2015년 지방세수가 1조 9100억~2조 1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용되고 있는 취득세 인하 정책의 선회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주목된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3년간 주택거래량이 2009~2010년의 평균 수준일 경우 지방세 수입 증가분은 2조 1345억원, 시간 경과에 따른 여러 변수를 통해 산출한 시계열모형으로 보면 3년간 지방세수 증가액은 1조 9107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시·도별 세수증가액은 특별·광역시가 1조 196억원, 도는 1조 30억원 늘어나고 경기도가 6329억원, 서울이 5254억원, 부산 1464억원 등의 순이었다. 또 지방세 대비 세수증가액 비율은 대전이 6.0%로 가장 높았고, 경북은 2.7%로 가장 낮은 것으로 추계됐다. 이번 추계는 주택 관련 취득세 감면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축소할 경우와 주택거래량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2007~2011년 주택거래량은 2006년의 70~82% 수준이었다. 거래량 이전효과를 빼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늘어나는 주택거래량은 4~6%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책효과는 낮았지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컸다. 2010년 기준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등록세 감면액은 3조 4000억원으로 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손실로 이어졌다. 지난해 3월부터 연말까지 실시된 한시적 취득세 감면정책으로 2조 3294억원의 지방세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취득세 감면정책을 지역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괄적인 감면이 아닌 지역별 부동산 거래 여건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의미다. 박 연구위원은 “정책목적을 달성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취득세 부담을 9억원 이하 1주택은 1%로 낮추는 등 2005년부터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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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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