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업비·추정분담금 공개 전 3단계 검증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한 추정분담금을 공개 전에 검증해 개발이익을 부풀리거나 사업비를 과소 추정하는 행위를 걸러내자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추진위나 조합이 자체적으로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을 산정해 왔다.
추정분담금은 종전 자산에 사업성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분양받을 아파트의 분양가를 빼 계산한다.
추정분담금 검증은 25개 자치구 구청장이 정비사업 전문가 5~7명으로 구성한 검증위원회에서 맡는다. 검증위는 서울시의 실태조사를 위한 사업성 분석 태스크포스(TF)의 인력풀 100명을 활용해 구성하는데, 이 인력풀에는 감정평가사와 회계사, 세무사 또는 정비업체, 시공사에 소속된 정비사업 전문가들이 포함돼 있다.
검증위는 ①최초 추정분담금 공개 전 ②사업시행인가 총회 개최 전 ③분양신청 통지 시 변경된 추정분담금에 대해 검증한다. 추진위나 조합이 산정해 제출한 추정분담금을 토대로 주변 시세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수입이나 지출 산출에서 과소 또는 과대 포장하지 않았는가를 검토하게 된다. 3단계 검증 이후 관리처분인가 총회 개최 전 확정된 사업비 및 분담금이 공개된다.
추정분담금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조합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까지 제한을 받는다.
시는 이달까지 추정분담금을 공개한 구역은 112개로, 올해 1월 35개 구역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공공관리 대상 구역만 추정분담금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년 2월부터는 추정분담금 공개의무가 모든 정비구역으로 확대된다.
진희선 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추정분담금 검증으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사업성 정보를 차단하고 투명성, 정확성은 높일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이 합리적인 사업성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