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조례
서울 중구의회에서는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구민의 건강한 생활을 지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각종 예방 접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일상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일례로 남산 자락을 품은 중구에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탄생했다. 이에 따라 구청장은 황톳길이나 탐방로, 숲 체험코스 등 산책로를 만들고 관리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홍보 등 각종 지원사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매년 구의회가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등을 세우도록 한 ‘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도 만들어졌다. 지난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의회에 대한 종합평렴도 평가를 시작한 가운데 의정 활동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신해 구 재정을 꼼꼼하게 설계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해가고 있다.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용 추계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용 추계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연평균 3억원 미만은 1억원 미만으로, 한시적 사업의 경우 총경비 7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조정했다.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안’도 제정됐다. 중구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예산편성과 집행 내역을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김주연 기자
2025-10-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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